정리해고가 더욱 용이하다고 판단하여 정리해고를 선호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고용유지지원금제도의 재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수급권과 관련하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복지비용 누수가 적지 않은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1. 사회복지수급권의 개념
사회복지수급권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개인 및 가구의 기본적인 생존과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나 사회가 마련한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요소들을 보장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복지 사각지대가 큰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부정수급 또한 참으로 다양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렇게 부정수급자들이 늘어남으로 인해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할 많은 대상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현실을 생각하며 이에 본 연구자는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사회복지 관련법의 내용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 관련법으로는 2016년 2월 3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을 들 수 있다. 이는 사회복지사업의 정의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추가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의 정지 및 취소요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대하여 환수명령을 의무화하도
복지업무는 상부에서 정해진 정책에 의해 수동적인 집행만 이루어지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현재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황을 보면 보건복지부→시ㆍ도→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의 구조로 상명하달식 체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수급권자들과 현장에서 일하는 복지전담공무원과의 접촉이 거
사회복지 차원에서 볼 때 호주제는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결부되어 있어 여성의 입지를 불리하게 한다. 사회복지수급권이 가부장적 가족모델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부조, 모자복지 서비스, 사회보험 등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여성에게 불리하며, 여성의 부정적 경험을 조장하고 있
복지정책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여야 하겠다. 헌법 제10조와 34조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방향으로 국민들의 소득, 의료, 주거, 교육, 고용, 사회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국가의 복지기본선을 설정하고 국가가 이에 대한 보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계속 줄여나가는 등 사회적 안전망의 기능강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배경에서 간과할 수 없는 지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정부가 이 법안을 제정하면서 줄곧 ‘생산적 복지’라는 현정부의 복지이념에 부합되는 정책으로 상정하고 있